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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허경영 씨, 그의 질병-내용은 추정을 바탕으로 쓴 Faction임.-

by 와썸_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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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경제공화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기호 8).

 

   

현 경제공화당 총재로 대선 당시 낮은 지지율에도 기이한 행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죠.
대체 경제공화당은 뭐하는 곳일까...... 애석하게도 공식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허경영 총재의 미니홈피입니다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2024432

블로그도 있더군요- http://blog.naver.com/ren1691/

허사모?? 까페도 있었습니다. http://cafe.daum.net/president1718/

 

  지금까지의 허경영 전 대선후보의 어록들을 정리한 블로그가 있길래 링크겁니다.
링크 : 허본좌 어록  

하여간 대선출마 중에도 결국 너무 행각이 기이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년 6개월형을 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지난 23일 출소하였습니다.

링크 : 대법원, ‘허본좌’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실형.

대선 당시에도 뉴스거리 찾는 언론입장에서야 좋은 기사거리였고 사람들은 이런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것을 보고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후 한반도 최고 돌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출소 후에도
행각이 여전하다는 점이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비전을 밝히는 쇼를 할 것"이라며
"벌써 몇 군데 방송국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허경영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벌써부터 기이한 언행에 대한 신문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한겨레에서는 아직 출소후 허경영씨에 대한 신문기사가 없군요;;;;;; 할수없이 조중동링크를 겁니다.

링크 : 출소 후에도 기이한 ‘허본좌 어록’유행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허경영씨는 왜 저런 기이한 행각을 할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우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40세의 남자환자인 김본좌씨가 병원을 왔는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자신은 바쁘다며, 여기서 당신네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자를 안정시킨 다음 보호자와도 이야기하고 환자와도 이야기해보는 데 가족들은 환자가 자구 허황된 말을 하고 가족들말을 안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환자 본인과 이야기해보니 자신은 2012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며, 미국 조지 부시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며 지금도 국제 영상 회의가 있는데 가족들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며 투덜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가상의 내용이기에 이름, 성별 및 나이에 대하여 특정 인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위의 가상의 이야기는 정신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체계적이고, 괴이하지 않은 망상과 그 망상 내용에 적절한 기분 보이며 인격이 비교적 잘 유지된 정신질환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정신질환들과 달리 인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는 말은 평소 행동이나 성격 등은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망상이란?? 말그대로 ‘헛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형Persecutory-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혹은 단순한 사실도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시도로 보는 망상-,
질투형Jealous-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 망상-, 과대형Grandiose-자신이 터무니없이 위대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발명을 했다는 등의 망상-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망상 장애’ 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일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진단기준(DSM-Ⅳ)이 있습니다. 

A.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괴이하지 않은 망상

B. 정신분열병 진단기준 A항목에 부합되는 증상이 없어야 한다.

C. 망상 또는 그로 인한 결과 외에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지 않고 행동이 이상하거나 괴이하지 않아야 한다.

D. 망상장애가 있으면서 기분장애의 삽화가 있는 경우 기분장애의 지속기간이 망상장애의 지속기간에 비해 짧아야 한다.

E. 물질(남용약물, 치료제)이나 일반적인 신체 상태에 따르는 직접적인 생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신경정신의학, 2nd ed.,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앙문화사

허경영 씨의 그간의 행보를 보았을 때, 위의 기준에서 Delusional disorder, Persecutory type’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허경영 씨에 관해서는 아직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기괴한 언행만 언론을 많이 탄 상태라 누구라도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생각해볼만한 문제이겠죠.

현재 공직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에 따르면-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추가로 제19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즉, 실형선고 및 후보등록 이외에 별다른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정신질환 및 그에 관한 업무 장애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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