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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크게 보아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있겠습니다.
(약사는 약사법을 따르므로 의료법이 명시한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의료 범위에 대해서 경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의사와 한의사간에 대립은 첨예했습니다.
한의사의 CT, MRI 사용 찬반 논란부터
(짧게 보자면 한방병원을 거느린 길인 의료재단에서 한방병원에서 CT 사용으로 인해 서초구보건소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링크 : 한의사, CT 사용 위법 판결
최근에는 한의사의 IPL시술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피부관련시술입니다) 위법 결정 등 아직도 의료계와 한의학계에서는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뭐 그 사이사이에 여러 의원들의 발의도 나오고 있는데 좀 황당하다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한의사에게 CT, MRI 등을 허용하자는 양승조의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와 치과의사간에 갈등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암 수술 관련-
갈등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광현 교수가
세계두경부학회에 참여하여 치과에서의 설암 치료에 대해 비난 한 것.
대한 두경부학회 회장이기도 한 '대가', 김광현 교수의 발언이기에 더 파장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치과, 특히나 구강외과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나 아직 복지부의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의료인들간의 다툼.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민들을 위한 의료 제공 차원에서도 좋은 판단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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