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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대한민국의료 환경, 무시당하는 의사의 진료권, 안정된 진료 환경

by 와썸_ 201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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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인턴으로 일하거나 전공의, 심지어 교수님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진상'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응급실의 경우에는 정말로 '조폭'이라든지 폭력적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



이번에, 개원가 성형외과 선생님이 피부시술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에게 배를 칼로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93160


솔직히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 진료 환경에서 의사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점 -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에는 일부러 CCTV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이 상주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물리적으로 함부로 제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개원가에서는 이런 임시 방편이라도 마련하지 못하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




어이없는 점은 '환자대표'라는 모임 대표라는 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이 터무니없습니다. 




-이 분인데 - 무슨 생각인지  인터뷰내용이 어이가 없습니다 -


인터뷰 원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31


기사 일부를 발췌하자면,



□ 응급실과 진료실 모두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
→ 현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가 위협 당하면 다른 승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료실에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가? 

□ 의사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위축된다. 결국 환자 피해로 돌아가지 않겠나?
→ 의사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폭력행위가 예방되지게 아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응급실 폭행 사건이 줄어들었나? 효과 없을게 뻔한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 물어보면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 의협신문 조사에서 의사의 63.1%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 거꾸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볼까?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해봤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평생에 한 번 겪은 경험을 늘상 일어나는 일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

□ 제도적 대안이 없다는 말은 진료실 폭력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
→ 접근하는 방향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진료실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의료기관내 상주토록 한다든지,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풀어야 한다.

특히 가중 처벌법이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검사가 정상 참작 해버리면 무용지물이다. 경찰·검찰에 진료실내 폭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의협이 할 일이지, 특별한 케이스 한 두개 들고 나와서 가중처벌법을 여론 몰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해봤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일거다'??

무슨의사에게 억하심정이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판사의 경우 재판 중 판사의 재판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미국의 경우 이유불문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찰의 체포라든지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46



환자단체연합 대표?

대체 뭘하고자 하는 단체인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저런 사람이 대표란 단체라면 - 

'환자'라는 단어로 너무 교만하는 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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