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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

의료법 관련, 임의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처방전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면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 하급심 판결이 있음.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생략)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 2021. 8. 2.
약사법 개정, 언제까지 막을텐가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020500001 최근에야 의협에서 드디어 성명을 제대로 발표했습니다. 의료인 단체끼리의 싸움이야 아무 득이 안된다지만 - 의협에서는 공개 성명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들고 있다는 사실”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유일한 전문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데도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당연히 약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d의협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심야당직의원제'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까지 들먹입니다. 아니, 응급실이 있는데 무슨 당직의원제라니...... f http:/.. 201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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