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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3

의료법 관련, 임의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처방전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면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 하급심 판결이 있음.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생략)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 2021. 8. 2.
'2차? 3차?'잘 모르는 2차, 3차병원-어떤 점이 다른가요? 오늘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대형병원들에 말하려고 합니다- 혹시 1차, 2차, 3차 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단순히 말하자면 1차 -> 2차 -> 3차 병원 순이라고 보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게 병의 위중함을 따지기 보다는 바로 대학병원을 오는지라;;(대학병원이 모두 3차병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해 낭비되는 의료비도 많다고 하지요. 우선, 작년 11월 26일에 다시금 재조정된 전국 모든 3차병원들의 지역별 정리입니다. 이 때 새로이 선정된 대학병원으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법 상에서는 의원과 병원 명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상수가 29병.. 2009. 8. 29.
의료법으로 본 의료계에 관하여2.-의료계에 놓인 많은 제한들- 이번 5월부터, 의료계에서 해외환자유치가 허용됩니다. 전에 부산에 모성형외과에서 일본에 성형광고를 넣었다가 벌금을 물었다는 말이;;;;; 몇년전부터 말만 나왔던 국내 의료계의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첫삽을 뜨게 된 셈이네요. 이미 몇몇 네트워크 병원들은 아예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들 병원이나 예치과 등. 하지만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요. 부산 해운대에도 파라다이스호텔 뒷편에 의료관광지가 있더라구요.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의료계는 유독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예를 들자면 그많은 광고들 중에 왜 의료 광고는 '생각보다' 없을까요? 의료법 상으로 의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대해서만 보자면, 의료법 제 56조에 따라 1.'의료법인, 의료..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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