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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낙태, 찬성과 반대 -우리나라에 점차 불거져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

by 와썸_ 20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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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저리주저리 포스팅입니다. 
아무런 연관없는 사회 일들을 같이 올리지만-
우선 짧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 급성장을 일으킨 대단한 나라
(적어도 그렇게 배웠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면서 국제원조를 받아오다 하게된,
전세계 유일의 나라(이건 사실이니까)이기에
감히 자긍심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행복의 총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면,
과연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연 @@% 성장! 예상보다 높아'와도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말들과 같이 
우리는 예전에도 들어왔던 것처럼
짧은 기간에 압축식으로 산업화를 거쳐 경제발전을 이루었기에
그만큼 인권, 민주화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 조금씩 기지개를 켜던 자유로운 언론, 사회적인 논의 등 
사회 전체의 성숙을 위한 움직임들이-
국가 외화 부족 사태 속에 IMF 지원 체제하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묻히고 
다시금 경제 발전만이 지상 최대의 금언으로 손꼽히며 
지금껏 논의다운 논의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며, 여러 거대 기업들이 태어난 나라이자 
다양한 업종들에서-이제는 스포츠까지-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서도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 희망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들도 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면 모두 허술한 포스팅 한 편으로 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불거진 낙태관련 논의들-
예전 포스팅에도 언급한 적 있었던 진오비 소속의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최근
불법낙태를 하는 산부인과 및 조산소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보수적인 의사사회에서 의사를 동료 의사가 고발한 셈이니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프로라이프 측에서는  "사법 당국이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더군요.
그러자 누구나 쉬쉬하고 있던, 알면서 감추기만 하던 이야기가 공론화되었지만
당장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라이프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암묵적인 비난의 눈초리-
과연 그런 과격한 행동을 했어야만 하나?-가 보이고 

'다함께 여성위원회' 외 9개 여성단체에서 낙태 고발에 반발했다네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라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키울만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도 안되는데 낙태를 못하게 하겠다니!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불법이지만?)
응당 인권적으로나 불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없애도록 하게 하기 위한 프로라이프까지-

사실 진작에 정부에서 나섰어야 하는 일인데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바쁘신지 신경을 못쓰니까
이렇게 민중(누가?)들이 서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 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코멘트하자면-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으로.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 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늘린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상황.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만 한 해에 34만 여건을 시행하며

이중 95% 정도가 불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의 80%가 한 번 이상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6&query=%B3%AB%C5%C2&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1&start=18&a=pho_l&f=tab&r=18&u=http%3A%2F%2Fblog.naver.com%2Fmeekim60%3FRedirect%3DLog%26logNo%3D99380265&thumbnail=http%3A%2F%2Fthumbview01.search.naver.com%2Fthumbnails%3Fq%3Dhttp%3A%2F%2Fblogfiles.naver.net%2F20100204_181%2Fmeekim60_1265252405754atJnI_jpg%2F%25B1%25B9%25B3%25BB_%25B3%25AB%25C5%25C2_%25C7%25F6%25C8%25B2_meekim60.jpg&signature=92517948996&gdid=90000003_000000000000000005EC6C29

가끔 생각나는 것이 태아 성감별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지요. 의사나, 산모 입장에서나-

하지만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만일 위반함으로써 태아 성감별을 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만일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큰 사건' 터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모가 원해서 비유적으로 태아의 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그 의사는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이란게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낙태의 경우에는 종교계, 의료계, 정치계, 여성인권 단체 등 다양한 집단들의 생각이 얽힌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다보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간절하게 낙태를 원하는 산모에게 낙태를 해주는 건 불법이고

해주지 않으면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함께 얘기해볼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희망적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글이 길어 져서 여기까지 1부로 마치고 어두운 면에 관한 포스팅을 2부에 마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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