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학이야기

치과, 이제 의사영역도 침범하나?? 미용시술 불법판결!

by 와썸_ 2011. 10. 22.
반응형
요즘, 치과도 급속도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26


용 목적의 필러, 보톡스, IPL
이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무단으로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최종 결정이 난 상태인데 -
만일 치과의사가 위의 시술들을 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리할 것이라 합니다. 

치과협회에서는 당연히 반발,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봐야 겠지만,


당장으로서는 치과개원가에서도 점차 힘들어지면서 미용 시술을 시도하던 차에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터라,

만일 이 와중에 치과 개원가에서 홍보를 할 경우
이를 캡쳐만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더라도 바로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사실 치과 분야도 은근 의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는 주로 성형외과와 약간씩 겹쳐왔습니다. 

양악, 즉 Maxilla 및 mandible 쪽으로 해서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 (Oral-maxillofacial surgery)분야가 성형 목적이든 치료적 목적이든 
성형외과아 겹쳐서, 실제로 개원가 중 큰 곳에서는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운데 녹색으로, 코 주변의 뼈 부부분을 maxilla라고 합니다.  양악 수술에서 아랫턱과 더불어 수술부위이기도 하죠. 



글쎄요... 
한의사도 그렇고 최근 치과의사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 싶네요. 




치과에서는 이 밖에도 적극적으로 안면 성형 진료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 및 의협의 행동이 필요할 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27



안그래도 요즘 '장미성형'이라고,
최대한 침습적인 술기를 자제하면서 (뼈를 깎는다든지, 피부를 절개하는 등의 행위를 Invasive, 즉 '침습적이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외모를 바꾸는 술기가 유행한다는 판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치과의사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각 의료인 단체들 간에 합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영상의학과 수가인하 취소와 더불어 그나마 제대로 받은 내용이라 다행입니다.
물론, 의협에서 별달리 노력한 내용은 없지만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