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광현1 '구강암은 치과의사가?' - 의료인들끼리의 갈등 의료인. 크게 보아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있겠습니다. (약사는 약사법을 따르므로 의료법이 명시한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의료 범위에 대해서 경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의사와 한의사간에 대립은 첨예했습니다. 한의사의 CT, MRI 사용 찬반 논란부터 (짧게 보자면 한방병원을 거느린 길인 의료재단에서 한방병원에서 CT 사용으로 인해 서초구보건소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링크 : 한의사, CT 사용 위법 판결 최근에는 한의사의 IPL시술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피부관련시술입니다) 위법 결정 등 아직도 의료계와 한의학계에서는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링크 : 한의사의 IPL 시술 위법 판.. 2010.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