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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2

미디어법, 삼성 때와는 다른 여당-삼권분립도 흔들리는 우리나라 삼권분립. 학교 다닐 적에 들었던 말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국가 권력 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상호 독립시켜 권력의 균형과 균형을 이끌어내는 제도』이죠. 하지만 요즘은 영 아닌것 같습니다 강기갑 민주 노동당 대표에 이어 PD 수첩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이 판결들이 미디어법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 재산 승계(에버랜드 전환채권 사건)보다 중요한 가라는 점입니다. -분명 삼성은 잘해왔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나 저지르라고 지금껏 성장해온 것은 아닐겁니다- 사실 말이 안되기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판결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법치주의 사회라는 곳에서 엄연히 재벌가에.. 2010. 1. 21.
'OO대'만 못한 미디어법 헌재의 결정을 보며...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저런 앞뒤가 안맞는 말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줄이야... 오늘도 한겨레와 조중동은 같은 사건을 판이하게 다르게 보도합니다. 1. 한겨레 "지폐위조 인정하나 화폐가치 있다는 꼴" 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4739.html 2. 조선일보 "헌재 신문법, 방송법 유효"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9/2009102901137.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3. 중앙일보 "헌재 신문,방송법은 유효하다" - http://news.joins.com/article/222/..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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