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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 디자인, 의료법

을지병원, 의료계의 새로운 시도냐, 불법이냐-

by 와썸_ 201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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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대전에 있는 을지의대와 을지병원,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을지병원이 있는데



최근 의료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재단은 
연합뉴스의,
연합뉴스 TV의 종편 개편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권 해석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TV가 지금의계획대로 간다면
연합뉴스와 을지병원이 2대 최대주주로 가는데 

한편으로 복지부에서 '단순투자'로 규정함으로써 을지병원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하는 상황-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의료법인의 출자가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에서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좀 더 강하게 나아가서 을지병원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경제실무연합에서는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발하여
복지부에 '특별감사청구'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할 기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제로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을지병원의 결과 자체가 향후 의료계에 중요한 판례/전례로 남게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사내 벤쳐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의 경우 유가공업인 '연세우유'를 통해 
한해에 2000억원이 넘게 벌었고 

건국대도 건국우유, 건국햄, 건국AMC 등을 통해 1,300억원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건국 AMC는 더 클래식 500,
즉 실버 타운 사업으로 큰 돈 벌었었죠. 


건국대학교는 부동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 자금으로 예전의 민중병원에서,
지금의 건국대학교 병원을 새로 짓고 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여러 요건들에 의해 투자가 잘 된 예이지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할 경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만큼 양날의 검이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복지부가 단순투자라고 규정하여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을지병원의 '들러리 최대 2대주주'를 계속 유지할 지도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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