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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부동산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 장단점 총정리! +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레지던스

by 와썸_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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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양정보를 보면 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라 불리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지나가다보면 '어? 저것도 레지던스였어?'라는 물건들이 있죠. 

예전에는 호텔에 가까운 외관과 시설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피스텔에 좀더 가깝게 설계/건축하고 분양도 하는듯. 

 

서울역 프레이저팰리스, 인사동 서머셋팰리스 등도 이전에 분양했던 레지던스. 

요즘에는 좀더 오피스텔에 가까운 모습으로 분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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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극에는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분양한 생활숙박시설이었죠. 

 

그런데, 레지던스가 장단점이 분명해서 잘 선택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장점 단점
1. 청약 통장이 필요없다. 
2.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3. 양도세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아니다. 
 -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점
4.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 수익이 가능한 곳이 있다. 
5. 숙박업으로 수익 가능 (장단점 있음)

1. 주택 대비 높은 취득세율 (4.6% - 상가와 동일)
2. 주택대비 낮은 전용률
3. 주택대비 (일반적으로) 낮은 주차대수
4. 전입신고 불가능
5. 주택 대출 불가
6. 임대사업자 등록불가 
7. 숙박업 신고 등으로 개인 운영 어려움

이외에,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다보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건 건설사가 이득인듯. 주택법 적용받으면 이런저런 의무사항이 있어 설치해야할 것들이 있어서)

-> 오래된 레지던스는 주택법 적용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은 어렵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은 되겠지만.

 

그리고 레지던스 자체가 대부분 상업/업무지구에 건축하는지라 위치가 좋은 편입니다.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건 거래가 활발해야 좋다는 거라....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아서 

취등록세중과 (최고 12%)

양도소득세중과 (최고 30% 추가 가산)이다보니 

이건 큰 장점이긴 합니다. 

 

단, 상업시설이라 기본 취등록세 자체가 4.6%로 높습니다. (오피스텔과 동일)

그리고 주택이 아니다보니 전입이 안된다 -> 세를 놓더라도 전세는 안들어오겠죠. 전입이 안되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운영 자체가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2년 단위 전/월세가 아니라, 대부분 숙박업으로 대행업체 통해 숙박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수수료가 들어 수익률이 더 낮아집니다. 

 

+ 추가적으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혹시나 손댈지도 모르고요. 

참고로, 생활숙박시설의 미래를 보려면 한군데 예시가 있긴합니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남산맨션'.

관광호텔로 준공하여 주택대출도 안됩니다. 

1972년, 남산자락에 분양된, 처음에는 아파트로 알려진 곳인데 알고보니 

관광호텔로 준공된 곳. 

당시 굉장한 권력가였던 전 공보부 장관이자 당시 기독교방송국 이사장이었던 오재경, 세계일보 전무였던 설국환, 전 한국은행 총재 민병도 3인이 설립한 회사가 추진한 일이라 가능했던듯. 

30~50평대 10억 후반대 부르고 있는데,

72년 분양당시에는 

지금 초고가 아파트인 용산 한강맨션보다 같은 면적대비 3배 이상 비쌌다고 하니...

생활숙박시설은 그냥 단기로 투자하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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