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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부동산

상생임대인 제도 자세히 파헤치기! 6월 임대차안정화대책

by 와썸_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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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가 벌써 1년 넘었지만, 이번에 활성화시켜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세한 예시들 추가 2023.02.10)

상생임대인제도 1
상생임대인 제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제, 6월 21일 임대차 안정화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오늘 포스팅은 이 중에서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관해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목차
1. '상생임대인제도'가 뭐야?
2. 상생임대인 제도 세부사항과 세부 예시들.  (+2023.2.10 추가 예시들 추가)

우선 내용이 길어져 핵심만 짚고 넘어가자면,

다주택자도 신청가능하고,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며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스티커처럼, 2024년 12월 말 전까지만 조건에 맞게 해 놓으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6월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분양가상한제 대책 뜯어보기!

22년 6월 21일, 그동안 말 많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보겠습니다. -> 원문 원하는 분들 있을까봐

medico.tistory.com


1.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상생임대인이란,

주택임대사업자나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도입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 1세대 1주택인 임대인이

   - 기준시가(공시지가 아닙니다!) 9억 이하인 아파트를

재계약 시 5% 이내 임차료를 인상했을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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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전에는 있던 제도인데도 잘 안 알려지고 잘 안 했을까요?

저렇게 조건은 까다로운데, 혜택은 애매하거든요. 

기존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이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주택은 상가와 다르게,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단, 조건을 맞추었을 때만.)

상가와 다르게 실거주를 위한 것이니 시세차익을 위한 것보다 과세를 적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 주택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소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혜택도, 12억까지입니다. 비과세 조건을 갖추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비율만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상생임대인'제도 조건을 까다롭게 맞추어도, 

이게 1년만 인정해주니 솔직히 별로 큰 혜택이 아닌 거죠. 

저렴하게 전세 연장하였는데, 어차피 비과세 받으려면 최소 2년 거주라 1년만 인정되니, 최소 1년 실거주해야 하거든요.

*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 1 주택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 혹시 몰라 정부가 공개한 원본 pdf 파일도 함께 올립니다. 

220621 (안건1)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엠바고용.pdf
0.97MB
(별첨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pdf
0.65MB

그런데, 이번 6.21 대책에서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렸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을 완화해주고, 혜택은 늘린게 핵심인듯합니다.

(1) 보시면 기존의 상생임대주택인정 요건(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 주택 + 기준시가 9억 이하)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났고 

- 솔직히 시가 9억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전 정권에서 참... 그냥 허울뿐인, 지방 임대제도를 만든 셈. 

(2) 기존 비과세 요건 혜택 강화 (1년만 인정 -> 2년 거주 요건 면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서, 약간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장 특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12억 이상 아파트에서는 비과세뿐만 아니라 장특공도 중요한데 이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한 것 같습니다. 

즉, 위 3가지 변화로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에서 집주인들이 고민해볼 만한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혜택을 많이 주지도, 외면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 참고로, 상생임대인제도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2년 반 동안 받을 수 있는 절세 스티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2. 상생임대인 제도 세부사항과 세부 예시들.

 이제 저런 보도자료를 보고, 각자 상황에 맞게 생각해야겠죠.

가장 큰 거는

(1) 다주택자의 경우, 마지막 1주택 된 시점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주택 1채(A)를 포함해 총 3채(A, B, C)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상생임대인제도를 시행한 후,

그 임대 주택 말고 나머지 두 채(B, C)를 팔아 A만 남았을 때도,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4년이 지난 뒤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될 수 있다…집 다 팔면

2024년까지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의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news.kmib.co.kr

현재 다주택자인 분이라도, 앞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실질적으로 이 제도대로 저렴하게 임대 놓도록 유도한 방안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예시 1상생임대인 제도 예시 2
생소한 제도이니 만큼, 나라에서도 여러 자세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예시 3
혹은 너무 쉽게 사용되는 걸 막으려고 작은 장치들도.

+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들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되고 나서 양도해야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본적으로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당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요건 좀 애매한게 만일 신규 임대주택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바뀐거라 (전세를 안고 매매할 경우) 상생임대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뜯어봐도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서울 여러 지역에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꽤 참여를 유도하기 좋은(임차료를 낮춘 만큼 양도세 혜택을 주는) 

잘 바꾼 제도 같습니다. 

+ 벌써 제도 공개 이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애매한 제도라는 의견 + 그래도 혜택이 늘어나니 괜찮은 제도라는 의견 반반쯤 되네요. 

잘 알아보고,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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