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21일, 그동안 말 많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보겠습니다.
-> 원문 원하는 분들 있을까봐, 보도자료 원문도 함께 PDF 파일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가 상한제 조절(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줌) + 민간건설임대 풀어주기 정도였고,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공제 3억 한도 일시적 늘린 것(국회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1.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이라고,
2년간 자발적으로 임차료 5% 이내로 올린 경우 혜택을 좀 더 늘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좀 유명무실한 상태라, 혜택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좀 여전히 애매하긴 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늘리기
요것도 큰 혜택은 아니지만, 국민들 대상으로, 그중에서 임차인 한정으로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거라
나쁘진 않은데 딱히 코멘트할 게 없네요.
3. 민간 '건설임대' 혜택 늘리기
이전처럼 민간임대사업자를 다시 늘리거나 하는 혜택은 역시나 없었고,
민간 건설임대 혜택을 늘렸습니다. 직접 짓는...
법인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러 혜택들 늘렸는데,
민간 '매입'임대가 아니라 민간 '건설'임대 한정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급량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4.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22년 한정이긴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 3억을 도입하여 총 14억이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분들 종부세 부담이 확 줄 듯요.
* 대신, 여전히 똘똘한 1채를 더욱 조장하는 정책이긴 합니다. 2주택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지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낮춘 것도 엄청 큰 거라,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들듯 하네요.
이전부터 말 나왔지만 이 (1) 특별 공제한도 도입, (2)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확정되어 좀 속이 후련한 면도 있네요.
5. 분양가 상한제 정상화
어차피 개인에게 크게 영향 미친 다기보다는 건설업계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등에 큰 영향 미치는 정책이라,
* 현재 둔촌주공 사태의 원인 중 하나기도 하죠.
위에 파일 중 별첨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분양가 합리적 운영방안이 있는데
현재 로또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시세에 따라가게 하려 한 노력은 보이네요.
아마 경기가 너무 안좋다보니, 추가적인 정책도 나오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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