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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의료법으로 본 의료계에 관하여2.-의료계에 놓인 많은 제한들-

by 와썸_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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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월부터,

의료계에서 해외환자유치가 허용됩니다.

전에 부산에 모성형외과에서 일본에 성형광고를 넣었다가

벌금을 물었다는 말이;;;;;

몇년전부터 말만 나왔던 국내 의료계의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첫삽을 뜨게 된 셈이네요.

 

이미 몇몇 네트워크 병원들은 아예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들 병원이나 예치과 등.

하지만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요.

부산 해운대에도 파라다이스호텔 뒷편에 의료관광지가 있더라구요.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의료계는 유독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예를 들자면 그많은 광고들 중에 왜 의료 광고는 '생각보다' 없을까요?

의료법 상으로 의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대해서만 보자면,

 

의료법 제 56조에 따라

1.'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즉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관해 조금은 건강에 대해 허구적인 내용을 못쓰는 근거지요-

2. 의료법인, 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못한다.

-여기에 11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의료인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의료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의료인을 비방/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입니다.

즉 자기 병원을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광고하거나, 마치 다이어트 광고처럼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광고도 쉽지 않고 수술 장면을 올린 경우는 이미 선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도 비교 광고는 다른 업체를 자극하기에 잘 안한다지만 아예 의료법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추가로 10항에 '제27조 제 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도 금지시켜

이전까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외광고는 가능하다는 말이지만 이건 또 해당국가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 56조 3항에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해놓았고요. 예를들어 태반광고나 호르몬제 등에 관해서 단점은 올리지 않고 장점만 광고하든지 등은 불법이고 이미 적발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게다가 의료광고는 [광고법] 제2조제1호의 방송에서는 할 수 없다고.

즉 공중파 방송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 광고 정도는 가능하지만 TV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광고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수료를 내고.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 요즘은 이렇게 좀 특이한 병원 간판들도 많지요. 부산 모 성형외과 간판-

 

그 다음으로, 병원,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 명칭에서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병상수 30개 이상이면 병원, 그 이하면 의원 정도 인데

평소 이런 경우를 볼 것입니다.

'무슨무슨가정의학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내과 등등.'

그렇다면 정확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건 의대와서도 궁금해한거고 의료법 배우기 전에는 조금 긴가민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의 경우는 한마디로 저 의원의 원장님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피부과와 내과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진료는 본다~ 이런 뜻이지요.

 

의료법상 특정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하였다면 '의원'이라는 이름 앞에 그 진료과목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를 취득하지 안았으면 그럴 수 없지요.

'메디코 피부과 의원' 이런 식이라면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지만

메디코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면 아마도 다른 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개원하면서 피부과를 보거나

아예 전문의가 아닌경우 -G.P.라고, 의대를 졸업하고 나왔거나 인턴까지만 수료한 일반의.-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둘의 차이는 좀 애매하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법이 애매하다보니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환자들에게 혼란이 오고

의료도 좀 진흙탕이랄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앞으로 의료선진화라는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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