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이라면 피할수없죠
(이래서 금융상품이 깔끔하고 비용이 적게 듦....)
1. 매년 6월 1일을 소유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그래서 그전에 잔금치르거나, 일부러 구입을 늦추거나 하기도합니다.
2. 재산세는, 주택(아파트 포함)은 7월, 9월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올해는 7월 납부기한은 7월 16일~8월 2일까지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상가에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데,
12월 납부입니다. (정기고지 신고는 12월 1일 ~ 12월 15일)
기준은 주택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이외 토지와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4. 재산세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에 나누어 납부가능하며
여기에 더해서 각 카드회사들마다 무이자 할부/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부담을 줄입니다.
6개월까지는 무이자할부를 하는 카드회사들이 많아서,
재산세 납부가 많을 경우
250만원 초과 2개월 분납 + 재산세 별 카드회사 6개월 무이자 할부
(만일 이조차도 부담되면 신용카드회사별로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행사도 하니 이를 통해 납부)
로 부담을 줄입시다.
+ 이전에는 이외에 신세계상품권, SSGpay (쓱페이)를 통해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나누어 내는 무이자할부를 더 선호해서 쓰지않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한 저렴하세 사서 쓱페이 앱을 통해 SSG머니로 충전
-> 그걸로 서울시 세금납부 앱인 'Stax'앱에 마일리지로 충전
-> 충전한 마일리지로 재산세 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수백~천만원이 넘으면 이런 상품권으로 할인받는 것도 좋지만
6개월 나누어내는게 좋더라구요.
+ 카드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고
국세는 카드납부수수료 0.8%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財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대출 현황. 시중 은행 돈줄죄기 (0) | 2021.07.26 |
---|---|
대한민국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학, 경제, 블라블라 (0) | 2021.07.25 |
리워드 앱 정리! 캐시슬라이드에서 캐시워크까지 (0) | 2021.07.21 |
절세투자법, 분리과세 투자 (for 중간지점) (0) | 2021.07.20 |
'아임인' 새로운 재테크? 또다른 P2P? (5) |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