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뀌어서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사실 엄청 큰 변화가 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있지만 관심이 적은 내용.
아마 50~60대 이상 은퇴한 분들 중에서 꽤 체감이 클듯한 내용.
->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2022.03.09 - [財테크]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파헤치기!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이제 건강보험료 폭등의 시기이니, 보험도 꼭 잘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원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예를 들어 일을 거의 안하고 있으면서, 집 한채만 가지고 거주하던 분들의 경우
자녀분이나 다른 곳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려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박탈의 재산 기준은
1. 재산세 과표 9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
혹은
2. 재산세 과표 5억 4천~~9억 소유함과 동시에 연소득 1000만원이 초과하시는 분
인데,
이게 내년 7월부터는 과표 3.6억원으로 바뀝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될 듯합니다.
현재 시가로 치자면 과표 9억이면 시세로 한 15억 넘는 곳인데, 과표 3.6억이라면 시세 10억 미만이라도 넘을 수 있는지라.
(참고로 재산세 과표 기준은 공시지가의 60% -아마 이 비율도 올라갈듯)
거기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의 소득 기준은
1. 소득 3400만원 이상 될 경우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인데, 이 1번의 전체 소득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다가구주택으로 월세 조금 받고 있던 분들 중에도 영향 받을듯.
어렵습니다... 보험도 꼭, 스스로 잘 알아부세요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가 갑자기 월 20~30만원씩 맞게될 경우 실질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추가로 중요한게,
그동안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던 분들의 경우 갑자기
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어 월 20~30만원 이상 부담하게 될겁니다.
사실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연금 소득 하나 바라보며 오래 버텨온다고 하는데,
23년 7월 부터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10~20% 줄어들게 되는 셈.
이런 일로,
원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분들 (직장 다니거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차이가 없지만,
1. 별다른 소득없이 10억이상 아파트 한 채만 있는 경우
2. 기타 소득없이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던 분
같은 경우 미리 대비를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아마, 1번의 경우처럼 집만 있는 경우 다 주택연금으로 가거나 집을 팔고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할거에요.
물가도 오르고 건강보험료까지.. 현재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인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듯한데
보험도 꼭 잘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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