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원 모델', 개원과 봉직의 병행형 메디컬 센터
오랜만에 포스팅입니다. 역시나 가면 갈 수록 개원하기 힘들다는 선배들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병,의원의 직접적인 돈과 관련된 급여에 대해 보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대한병원협회에서 낸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010년판을 보자면 차등수가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 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75명 미만 100%, 75~100명분 90%, 100~150명분 75%, 150명 이상 50% 의료보험이 의사에게 진찰료를 지급할 때 그 진찰료도 높지 않지만 본 환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진찰료를 깎는다는 조항이죠. 사실 의원에서는 하루에 7~80명 보는 경우도 있기에-..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