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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셜 미디어 관련

블로그, 세금에 관한 모든 것 뽀개기!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정리)

by 와썸_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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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달러 사진
블로그 운영, 어느 순간부터는 세금도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적인 내용

 

1. 세금학개론 - 개인의 소득에 관한 필수 지식들!
2. 블로그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금들! 애드센스 기타 소득과 종합소득세 뽀개기 
3. 그래서, 어떻게 해야해?? (어쩔티비)
순으로 포스팅 내용이 나옵니다.

세금 관해서, 개인적인 정리 겸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 세금학개론, 개인의 소득에 관한 필수 지식들! 

전업 블로거이든, 본업인 일을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든,

누구나 세금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개인 소득은, (법인은 법인세로 구조가 다릅니다)

총 8가지로 나뉩니다!

이자 소득(은행 이자) / 배당 소득(주식 배당소득) / 사업 소득 (월세 포함)/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양도 소득(아파트 양도차익, 해외 주식 양도 소득 등) / 퇴직 소득

-> 실제론 이런 소득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엮이면 소득세율만 오르니까요 ㅎ

그런의미에서, 소득세율 자체도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세율 표
이 따분한 표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합니다.

세무사 블로그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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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대부분 직장가입자분들 일하고 받는 월급은 근로 소득입니다. 

그럼 블로그 운영은?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은 3.3% 원천 징수이고, 기타 소득은 8.8% 인데,

요게 좀 미묘한 차이가... 

기타 소득 구분 사업 소득
일시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우 개념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우
강연료, 원고료, 방송출연료 등 예시 영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금액의 60% 인정 필요 경비 인정 범위 사업상 발생하는 경비 인정
22% (필요경비 포함 8.8%) 세율 6~40%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이상시 합산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소득과 종합 소득 합산과세

 

 

2. 블로그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금들! 애드센스 기타 소득과 종합소득세 뽀개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티스토리라면 애드센스, 네이버라면 애드포스트가 주 수입원이 되는데 (협찬이나 외부 기고는 별도로)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같이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소득세 책정하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이란?
 - 위의 8가지 항목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해당된다내요.

 

그런데, '필요경비율'이라고 해서, 

실제 소득을 벌때 경비를 60% 쳐주기 때문에, 연 750만원까지 분리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 예시. 연 700만원 정도를 애드센스로 벌었다. -> 700만원 X (1-0.6(필요경비)) = 280만원 ->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가 왜 중요하냐고요?

본업인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블로그 수입이 종합과세로 가면 합쳐져 세율이 오르거든요

소득세율 표를 다시 보자면,

소득세율 표
소득세율이 누진제도라, 소득이 오를 수록 세율이 쫙쫙 튑니다.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이 6%인 반면에,

10억원 초과는 45% 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느니 하지만 세금에 관해서는 저소득자를 배려하고 고소득자에게 높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전문가분들은 소득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지만 파퓰리즘에)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

www.etoday.co.kr

 

사실, 애드센스 수입이 얼마안될때는 (특히 연 300만원 이하) 신고를 안하더라도 별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등 감안했을때. 

다만, 오히려 블로거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감안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나면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세금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할듯하네요.

(요즘 논란이 많긴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이런 경우 유용했었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몇가지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데 블로그 운영하다보니 애드센스 수입이 좀 나온다. 

약간 애매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35% 소득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1.5억이나 그 이상이면 더 소득세율이 높겠죠)

블로그 열심히 부업으로 하면서 수입을 올렸을 때 연 75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를 맞으면 생각보다 세금이 좀 나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전업 블로거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를 열심히해서 최대한 수입을 높입니다.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어차피 블로그 수입만으로 잡히니까요 

 

(3) 근로소득이 4,600만원 내외인데, 블로그 수입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로소득 4,600만원대가, 과세표준에 24% 과세 구간이라,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블로그가 흥해서(?) 1~2천만원 정도 애드센스 통해 벌게되더라도 

표준경비 60% 인정받고 하면 생각보다 종합소득세가 얼마안나옵니다. 

그러니 그냥 신경안쓰고 열심히 블로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전문가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포스팅했지만, 바뀌는 내용이나 새로나오는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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