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과의사1 치과, 이제 의사영역도 침범하나?? 미용시술 불법판결! 요즘, 치과도 급속도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26 미용 목적의 필러, 보톡스, IPL 이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무단으로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최종 결정이 난 상태인데 - 만일 치과의사가 위의 시술들을 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리할 것이라 합니다. 치과협회에서는 당연히 반발,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봐야 겠지만, 당장으로서는 치과개원가에서도 점차 힘들어지면서 미용 시술을 시도하던 차에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터라, 만일 이 와중에 치과 개원가에서 홍보를 할 경우 이를 캡쳐만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더라도 바로 걸리게 된다.. 2011.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