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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부동산

22년 아파트 재산세/보유세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세법 변경사항 포함

by 와썸_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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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관련하여, 올해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그에대한 정리 사항들. 

우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관하여 언급하자면
1.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등)은 1년 납부할 재산세는 7,9월에 절반씩 나누어서,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2. 상가의 경우 7,9월에 나눠내지만 절반 나눠 내느게 아닌 건물분(7월), 토지분(9월)로 나누어 냅니다.

3. 부동산 안에서도 주택과 상가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내용은

1. 2022년 보유세 관련 변화된, 꼭 알아야 할 사안들

2. 2022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 1가구1주택, 다주택, 공동명의에 따른 차이까지! 

* 참고로, 보유세라고 통칭하는 건 재산세 항목과 종합부동산세 합쳐 말하는 것으로, 각각을 언급할때는 직접 재산세나 종부세라 칭하겠습니다. 

* 분량이 좀 많다보니, 중간에 생략한 내용도 많습니다만, 양이 많아 그런거니 양해를 바랍니다. 


1. 2022년, 보유세 관련하여 변경된 사안/ 필수 지식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제도 혜택 증가와 더불어

 

상생임대인 제도 자세히 파헤치기! 6월 임대차안정화대책

상생임대인 제도가 벌써 1년 넘었지만, 사실 죽은 제도였는데 이번에 활성화시켜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어제, 6월 21일 임대차 안정화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medico.tistory.com

 

세금에 관련해서 두가지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1)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 상향 (11억 -> 14억)

2) 공정시장가액비율 축소 (100% -> 60%)

올해, 이 두가지 대책 없었으면 보유세가 정말 폭증했을 건데, 

1), 2) 두가지 대책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집 한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유세가 정말 벌금 수준으로 올해 엄청 오를 뻔 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 14억이 어느정도냐면,

서울로 치자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3~35평대가 12~13억원 정도 공시지가 입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경
마포구의 대장주 아파트들 중 하나죠. 줄여서 마래푸.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주는셈. 

* 그 정도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문제가 매년 정말 몇배씩 폭증한다는 점이라. 

 

2. 2022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들!! 

재미삼아, 예시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아파트들 보유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만일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 11억원 그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했을 경우의 가격도 (이전 기준이라 표기)

함께 올리겠습니다. 

한번, 본인 사정에 맞춰 다양한 상황들 계산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알수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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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3평, 1가구 1주택 기준 - 시세 17~19억원, 공시지가 12~13억원 기준

공시지가 13억원 기준, 재산세만(20% 지방교육세 추가로 포함해서) 298.8만원입니다. 

-> 이전 기준대로라면, 596.4만원으로 2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2) 반포자이 33평, 1가구 1주택 기준  - 시세 34~38억원, 공시지가 24~26억원 기준

공시지가 25억원 기준, 재산세만(20% 지방교육세 추가 포함) 644.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400.3만원 해서 총 1044.7만원 입니다. 

-> 이전 기준대로라면, 총 2204만원입니다. 1000만원 넘게 차이나네요 

와.... 반포자이는 가지고만 있어도 1년에 천만원 넘게 내야 하는 군요. 

 

이제, 다주택자 기준으로 보자면

1)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25평 + 33평 한채씩 가진 부부, 1가구 2주택으로 보자면

 * 25평 시세 14~16억, 공시지가 9.6~10.5억 기준// 33평 시세 17~19억, 공시지가 12~13억 기준

공시지가 13억, 10억 기준

재산세 약 512.3만원에 종부세 추가로 310만원으로 총 보유세 822.1만원입니다. 

-> 이전 기준대로라면 재산세 약 950만원에 종부세 834만원으로, 총 보유세 1787만원입니다. 

 

지방의 경우를 섞어 보아서 

2)  부산 해운대자이 1단지 45평 시세 17억 내외, 공시지가 11~12억

부산수영구 남천삼익비치 54평 시세 25~28억, 공시지가 19~20억

 

2)-1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1/2씩 가진 경우 

공시지가 12억/20억 기준, 

부부 한명당 재산세 425만원. 종합부동산세 792만원으로 보유세 1177만원으로,

부부 두명 모두 합쳐 재산세 850만원, 종합부동산세 1584만원으로 보유세 총합 2355만원입니다. 

2)-2 부부 중 한명만 2채를 모두 가진 경우 

재산세 770만원, 종합부동산세 3374만원으로 보유세 총 4144만원입니다. 

3)-2 부부가 각각 한채씩 가진 경우 

재산세 270만원, 종합부동산세 43.2만원, 보유세 313.2만원

재산세 501만원, 종합부동산세 676.8만원, 보유세 1177.2만원으로  두 채 모두 합쳐 

재산세 771만원, 종합부동산세 720만원, 보유세 총합 1490.4만원입니다. 

부부가 한채씩 가진 경우 >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1/2씩 가진 경우 > 부부 중 한명만 두채를 모두 가진 경우 순으로 같은 아파트라도 보유세 차이가 나네요. 

하고싶은 말은, 
부동산의 특징이 계획없이 한번 취득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한번 취득해버리면, 다시 바꾸려면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워낙 복잡하게 부동산 정책 및 관련 세법이 변해버리다보니,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직접 계산해보며 고민해봐야합니다! 반드시 잘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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