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제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을 통한 한의원 입원비 지급이 막힙니다. 이외 개정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에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이 되었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받아도 입원비를 못 받습니다.
보험회사 쪽에 유리한 개정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 예고한 대로 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한의원/한방병원, 보약과 호텔룸 사이? (tistory.com)
목차
1. 자동차보험,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2. 갑작스러운 자동차 보험 개정에 따른 한의원 영향은?
반응형
1. 자동차보험,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요약해서 보자면,
1. 경상환자 보상한도 상향(상해급수 12~14급)
2. 상해급수 12급 (경상 중 일부) 할인할증 사고 평가 기준 하향
-> 이 두 가지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 혜택을 늘려주는 것 같네요
3.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신설
-> 좀 더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받으면 자동차 보험비도 덜 나갈 테니...
4.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병원급 이상만 입원료를 지급하고, 한의원 등 의원급 불가
->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입니다! 아예 개정해서 한의원에 입원비 지급 안 하기로
5. 대물배상 지급기준 개정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최근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 처리에서 입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의원에서의 자동차 보험 입원 치료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지출액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 갑작스러운 자동차 보험 개정에 따른 한의원 영향은?
찾아보니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나서서 자동차 보험 관련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었더군요;
2022년 상반기에 한의원 현지심사로 벌써 74억 원을 환수했다 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가장 핫한 상급 병실료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 사실, 요즘 개원가 시장에서 자동차 보험 입원 치료를 타깃으로 한 한의원이 엄청 핫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시장도 끝물인 것 같네요.
원래 10~20년 전만 해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도 이런 자동차보험 관련 치료를 앞다투어 광고하고 했었는데,
보험급 지급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삭감이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수익이 안되다 보니, 이런 분야로 결국 수익창출 분야(?)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응형
'의료경영, 디자인, 의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명한 '광덕안정한의원' 사기 및 소송과, 병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 (101) | 2023.10.13 |
---|---|
비대면진료앱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닥터나우'에서 '맨프롬마스'까지 (4) | 2022.08.04 |
제2의 삼성/아산병원? 재벌병원과 광명중앙대병원, 일산병원 이야기. (3) | 2022.06.14 |
코로나 효과는 감기 감소만이 아닙니다. @@도 눈에 띄게 줄었다? (0) | 2022.04.13 |
'캐시워크' 나승균 대표, 진료실에서 더 나아간 의사의 예. (3) |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