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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진지하게 고민 중인,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투자에 관해 개인적인 정리 겸 바뀌는 세법부터 혜택까지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 정권 당시, 2020년에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아파트 신규 등록을 없앴습니다.
* 참고로 저희는 팀으로, 이전부터 아파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부활하나?
2. 부활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투자할만한가?
2023년, 올해 아파트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바뀔 거라는데
신문 기사 링크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84㎡까지 가능…9억 원 주택도 인센티브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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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부활하나?
정부도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놓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매입임대 부활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해당 원본 파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혜택이 너무 애매합니다.
2. 부활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투자할만 하나?
다세대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건 너무 규모도 작고,
임대 문제로 임차인이랑 갈등도 많고 속만 썩이고.
결국 아파트인데,
대략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조건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통상 공급면적 35평 이하)의 아파트 2채 이상 매입 등록
- 의무 임대 기간 10년/15년 따라 등록 조건 공시지가 달라짐
-> 10년 (수도권 공시지가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15년 (수도권 9억 이하, 지방 6억 이하)
- 임대 기간 동안 임차료 5% 이하 인상 규제
2. 혜택
- 양도세 중과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원래 혜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무임대기간은 10~15년으로 이전 장기임대 8년보다 긴데, 혜택은 절반도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 |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 감면 - 면제/75%감면/50% 감면 (면적에 따라) 임대소득세 감면 - 50~75% 감면 (임대 호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만. |
팔 때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 70% 공제 생애 거주주택 비과세 1회만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생애 거주주택 비과세 1회만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혜택이 절반도 안됩니다... 의무는 더 늘어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과징금? 명목으로 규제도 엄청 많은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부활해도 좋은 물건이라면 15년까지 의무임대기간 채워도 할만한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아파트가, 좋은 조건으로 장기간 투자하기 좋은 곳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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