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파트의 연식별, 승인연도에 따른 층간소음, 주차공간 등 규제와 차이점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연도별로 층간소음도 엄청나게 다르고
주차공간이나 발코니 등 자잘한 차이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내용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1989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들 -내진설계/층간소음규정/배수관
2. 1990~2008년 준공된 아파트들
+ 1992년, 2005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변경
3. 2009~2017년 준공된 아파트들
4.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1. ~1989년 까지 준공된 아파트들
초창기 아파트 모델들로,
대부분 전국에 오래된, 지하주차장 없는 곳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급 아파트들은 80년대에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1) 내진설계 X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1988년 도입됨)
(2) 주차장에 관한 규정 X (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1989년 제정되었습니다.)
- 올림픽선수촌, 서초삼풍아파트, 올림픽패밀리 등 당시 고급 아파트들은 80년대 아파트지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80년대 이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없고 아주 일부에서만 지하주차장이 있었으나
대부분 아파트 면적에서 일부에만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도 1개층 밖에 없습니다.
(3) 수도관 이상 -아연 도금- (1994년 부터 모든 건축물에 아연 도금 사용이 전면 금지)
(4) 층간 소음은 오히려 90~2000년대 아파트보다 괜찮다.
- 층간소음 방지책을 적용했고, 대부분 기둥식으로 지어서 1990년~2000년대 아파트들보다 층간소음은 적음
기둥식 구조 + 콩자갈로 차음제 사용 -> 층간소음 성능 괜찮음
2. 준공 1990~ 2008년 (건설허가 승인 기준 2005년 6월까지)
(1) 내진설계 첫 적용 -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2) 여전히 주차는 불편 - 1989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부족
- 지하주차장이 보편화되었으나, 지상주차장과 혼합된 방식에 대부분 지하주차장도 한 층만 있고 면적도 좁아 세대당 주차대수 1대 겨우 넘는 구조.
주차장 규정으로 '주차단위 구획'을 제정하여, 너비 2.3m/길이 5m 이상 주차구역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각 세대로 엘리베이터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하 주차장 -> 지상으로 계단으로 걸어올 라온 뒤 공동현관을 지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연식에 따라 조금 나뉘는게 90년대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여전히 1개층이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지어진 곳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반으로 들어서며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예 - 도곡 렉슬 (2006년 입주))
(3) 매우 심한 층간 소음 - 2005년 이전에는 층간소음 차단에 관한 법 규제도 없었고,
80년대만 해도 기둥식으로 지었지만 벽식 구조로 지은데다, 슬라브 두께 120mm로 너무 얇게 짓고 차음재도 콩자갈 대신 '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함.
벽식구조 + 슬라브 두께 120mm + 기포 콘크리트 차음제 -> 층간소음 환장
(4) 수도관 아연도광간 금지 - 80년대 아파트 대비 좋아진 점이네요
+ 2003~2008년 아파트
* '광폭 발코니' 한시적으로 등장
- 아파트 디자인을 다양화 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 간이 화단을 설계하면
아파트의 외벽으로부터 2m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 엄청 넓은 발코니가 등장했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디자인 다양화를 이유로 발코니의 앞뒤가 아닌, 가로 '폭'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2000년 중후반 지은, 위에 평면도가 있는 엘스만 해도 좌우/앞뒤 모두 길어 발코니가 엄청 넓지만
지어진 지 5년 안된 신축을 보면 오히려 발코니 삭제가 많이 이루어져 발코니 확장 후에도 좀 좁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관련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1992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 스프링클러 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리모델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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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2017년 준공된 아파트들 (2005년 8월 이후 승인 ~ 2014년 7월까지 승인)
(1) 발코니에 대한 안전 기준 확립
-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 발코니 앞뒤 폭 1.5m로 제한
(2) 층간 소음 규제 도입으로 층간 소음 개선
-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늘렸습니다. (2008년까지 슬라브 두께 120mm로 시공한 곳도 다수)
+ 2014년 이후에 층간소음 완충제 추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 2017년 이후로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슬라브 두 께는 210mm, 층격음 규정도 성능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2019년 3월 이후 승인)
(1) 주차장 규격 넓힘 - 2019년 3월부터
기존 너비 2.3m/길이 5m 이상에서 너비 2.5m/길이 5m 이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2019년까지 | 2019년 3월부터 | ||
일반형 | 너비 | 2.3 미터 이상 | 2.5 미터 이상 |
길이 | 5 미터 이상 | 5 미터 이상 | |
확장형 | 너비 | 2.5 미터 이상 | 2.6 미터 이상 |
길이 | 5.1 미터 이상 | 5.2 미터 이상 |
문콕 사고가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 주차장 규격 문제가,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많은 곳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차 간격이 너무 좁아서 주차못하는, 주차대수가 많지만 많지 않은 곳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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