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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성상납 의사'-지방 모 국립의대 교수의 몰지각한 행위

by 와썸_ 20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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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의료계에서는 다시금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며칠전에 한 일간지에서 지방 모 국립병원의 의대 교수가 전공의를 상대로 
수시로 회식비 및 추가적으로 성 매매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발칵 뒤집혔는데요;
최근 그 국립병원이 전남대병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점차 사건이 커져가고 있는 중. 


                                            -분명 의사, 특히 교수라는 직업은 남다른데 이런 사건이 터져 안타깝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비리가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과거 경북대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를 성희롱으로 대한전공의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고
리베이트 문제가 가끔씩 터져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공의에 대한 교수들의 비리에 관한 문제군요.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턴시절부터 교수들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전공의들이 항상 약자일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비리문제도 생기고 금품수수, 기타 다른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죠. 

의료법 제6장, 제65조와 제66조에는 의사면허에 대한 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이 써있습니다.
만일 의료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지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2007.7.27, 2008.2.29>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위 교수의 경우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1년까지 자격정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본인은 부인할테고 여러문제들이 많겠지만-
이런 문제들 말고 전공의 선발과 관련한 비리문제들도 있는 편입니다.
병원따라, 진료과목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시행령 제32조에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어 

교수님들 중에는 많지 않은 연봉에도 환자 진료, 교육, 연구 같은 일들이 좋아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 세간에 나쁜 인식이 생기고 좋은 교수님들까지 호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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