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면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 하급심 판결이 있음.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생략)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중략)
5.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 판결
가. 사실관계
처방전에는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 유한피라진아미드정 14 일분이 처방 돼 있으며 A약사는 약국에 근무하는 고용약사로 병원에서 처방한 전문의약품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처방전에 없는 ‘피리독신’으로 조제했음
검찰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임의조제로 판단하여 기소
나. 법원의 판단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신일피리독신정 ’과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마이암부톨제피정 , 신일피리독신정 ’을 처방하기도 했다며 피리독신은 결핵약 처방시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제라고 보이는 바 A 약사가 환자를 결핵환자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오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임의조제나 무죄로 판단함
판결 기준
가. 이 사건에서는 피라진아미드나 피리독신이 모두 결핵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약인지를 판단
나.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를 판단 → 환자의 부탁에 따라 변경한 것은 약사법 위반
다. 4종류의약 중에 한 가지만 임의 조제 할 동기가 있는지 판단 (경제적 이익 등..) → 청구 시에는 고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저가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는 임의조제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가능
라. 위는 예시일 뿐이고 고의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 될 것.
판결 보충의견
가.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 시 임의조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를 처벌하는 경우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는 조항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단순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만약 과실 조제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약사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 추가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약사법 제95 조).
나.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고의로 저가의 약으로 변경조제하고 고가의 약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및 요양급여 환수대상이다.
라. 검찰이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법원에서 무죄를 판단 받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나오더라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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