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 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늘린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상황.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만 한 해에 34만 여건을 시행하며
이중 95% 정도가 불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의 80%가 한 번 이상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끔 생각나는 것이 태아 성감별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지요. 의사나, 산모 입장에서나-
하지만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만일 위반함으로써 태아 성감별을 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만일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큰 사건' 터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모가 원해서 비유적으로 태아의 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그 의사는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이란게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낙태의 경우에는 종교계, 의료계, 정치계, 여성인권 단체 등 다양한 집단들의 생각이 얽힌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다보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간절하게 낙태를 원하는 산모에게 낙태를 해주는 건 불법이고
해주지 않으면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함께 얘기해볼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희망적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글이 길어 져서 여기까지 1부로 마치고 어두운 면에 관한 포스팅을 2부에 마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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