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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불법 행위 중단하라?? 의사/한의사간의 '초음파 싸움'

by 와썸_ 201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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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관련 초음파 사용문제-





일반적으로 의료계에 초음파는 많이 쓰입니다. 

내과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등-
보험적용되어서 저렴하면서도 CT처럼 조영제 안쓰니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병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해 분쟁이 생긴 셈이죠. 


건은  세계적인 의료기기(의료기기 뿐만 아니지만)업체인 GE가

한의사들에게 의료용 초음파 기기를 판매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의사들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GE로부터 기기를 구입한 한의사들도 '구입은 하였지만 요즘은 쓰지 않는다'거나
'양한방협진을 위해 갖추어놓은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더욱 커진 것은
GE측이 예전에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죠-
현재,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밥벌이 싸움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한의사의 의료 영상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협회 측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기존의 CT와 X-ray에 대한 판결문을 보자면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가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짓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없는데다
CT기기를 이용하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CT기기 설치 및 등록을 위해선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방사선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방사선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CT와 X-ray에 관해서만 판결이 나고 초음파에 관해서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의사 측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의사협회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특히 GE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암묵적으로 의협 몰래 
한의사를 상대로 초음파 기기를 판매해오다 올해 1월 ,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당시의 불법판촉물-

그렇지만 이번에도 판매하면서 GE헬스케어 측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 임상교육 제공,

임상 교육교재 및 자료 제공,

한방초음파형상학회 정회원가입" 등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


결국 한의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실습을 할 때도 초음파가 뭔지,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한의원 차린 다음에 의료기기업체에게 수업받아 암암리에 초음파를 사용하게 된 셈-


사실 이런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분쟁은 의료기기 발달과 더불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조금은 유리한 입장. 

한의원에서 C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 2006년의 판결이 결정적입니다. 
당시 한 한방병원이 CT를 이용한 것으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측은 CT사용이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즉,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 

X-선의 경우에도 보건소 단속에 걸린 한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피부관련 IPL시술에 대해서도 한의사 측에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의학과. 
의료계의 다수의 과들 중 하나지만 최근 이미지를 통한 진단법들-CT, MRI  등-이 발달하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
(사설 붙이자면 요즘은 정재영이라고,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만큼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하는 과입니다. 
정말 괜히 4년 수련받는 것이 아닐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업체가 내준 매뉴얼과 직원의 친절한 교육(?)을 받고 사용하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한의학회 내에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협회'라는 협회까지 최근 만들었습니다. 
장부라면 아마도 소화기관을 말할 거니까
소화기초음파 협회인가 봅니다.  아직 공식 사이트는 없네요




한의사협회에서는 이미 CT와 X-ray에 대해서 불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한의사가 영상진단기기를 쓰면 안되는 걸 모르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중지가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한의사협회도 참 다양한 분과학회가 있더군요. 
대한한의학회 내에 있는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들입니다. 





동양의과대학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한의학계.

생각해보면 요즘 한의학계가 워낙 어려워졌다고 하니 의료계를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발전을 원한다면 단순한 mimicry(흉내)가 아니라 
자기만의 강점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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