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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한의학계 침체, 통계와 판례로 본 이야기

by 와썸_ 201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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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의학계 선두주자인 경희대 한방병원
명성과 의료서비스로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온다는데

2003년, 경희대한방병원에만 30만 4,844명이 외래로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2008년에는 20만 4,248명으로 33% 줄어들 었고





입원환자는 2003년 한해 11만 65명에서
2008년 6만 9,736명으로 약 37% 감소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경희대한방병원만 병상 가동률이 90%가 넘고,
이외 원광대나 동국대 등 다른 대학교부속 한방병원들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55~70% 정도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경희대의료원의 한축이던 한방병원이 위축되면서 의료원 전체 성장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
최근 비전선포식에서 동서신의학병원도 한방병원 어감을 준다는 의견으로 인해
강동경희대병원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회기역 경희대병원 본원은 3차 의료기관유지가 불투명한 상황-





이 밖에 한의원 폐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간다는 건 의료계 공통의 사안이니까 패쓰. 
한의학계에서 잘되는 곳은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한 것 같다는 착각도 듭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이 해운대에 메디컬 빌딩도 세우던데;;


한의학계에서도 이런 위기감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침범이나 불법 진료 등에 관하여 마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판결난 한의사의 CT, X-ray 뿐만 아니라
최근 GE의 임의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초음파까지-
이외에도 태반주사, 보톡스주사 

이미 한의사의 보톡스 주사/태반주사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판결났습니다.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 상태, 주사 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9.6.25. 선고 98도4716 판결-

IMS시술,

반대로 의사의 IMS 시술은 한의학의 침술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시술로 인정해주었는데 판례를 보자면
"의사가 경락이나 경혈에 대해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될 것이나,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1998.11.20, 의정 6557-920 -

등등...

이 밖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우선, 칼과 마취가 필요없는 한방성형
침술로 체내의 노폐물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피부의 자연치유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주름을 없애는 청룡침, 안면윤곽을 교정하는 미소침, 코 교정을 위한 비형침, 얼굴 대칭을 맞추는 현무침, 가슴 크기를 '한 컵' 이상 커지게 하는 자흉침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흉침 시술 장면 예시로 나온 사진-

-미용에 관심 많은 네티즌들의 자흉침에 관한 질문들-





최근 한방신경정신과도 각광을 받아
허준, 이제마 선생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의성으로 불렸다는 사암도인이라는 분의 사암침법으로 감정뇌를 조절한답니다. 
이 침을 양쪽 가슴사이 '전중혈'이라는 곳에 놓으면 가슴이 편해지 부드러워지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이번 포스팅 덕분에 처음으로 '사암도인'이라는 분도 알게 되었네요;





좋습니다 다양한 시도들. 
하지만,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 바삐 한의학의 강점을 살려서 
그 방면으로 연구를 늘려야 겠죠. 

단순히 의사와 진료범위 싸움으로 IPL이나 보톡스 위법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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