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관련하여, 계약부터 진행까지 꼭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기록 겸)
개인적인 기록용 포스팅입니다.
인테리어, 신축보다야 낮다지만 마치 중고차 시장처럼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100%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지켜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죠.
목차
1.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 인테리어 업체 플랫폼에서 한샘까지
2. 인테리어 업체 계약방법 A to Z - 견적, 표준 계약서부터 인테리어 계약 tip들
(1) 핵심 체크리스트
(2) 처음 견적부터 눈탱이 안 맞는 Tip들
(3) 표준계약서를 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
(4) 무상수리기간 약관은 몇년?
3. 기타 유용한 참고자료들
1.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 많든 적든, 그런 것 상관없이
좋은 인테리어업체 만나면 덜 고생하고,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분쟁 휘말린 걸 많이 봐서...
인테리어 업체 관련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전에 별도로 길게 포스팅했었습니다.
[財테크/부동산] - 인테리어 서비스, 직접 비교해 본 후기 - 오늘의 집에서 집닥, 한샘 등
* 인테리어 분쟁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소비자가 업체를, 혹은 반대로 업체가 소비자를 고발하거나 분쟁 일어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반드시 업체 선정을 잘하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
+ 그래서 한샘같은 대기업이나, 오늘의집 같은 플랫폼들도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 계약방법 A to Z - 표준계약서부터 인테리어 계약 tip 들
현재 여러 자료들 중에는 '오늘의 집'에서 정리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가장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링크 -> 리모델링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10가지 | 예쁜 템들 모여사는 오늘의 집 인테리어 집 꾸미기 고수들의 팁 (ohou.se)
(1) 핵심만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로 보자면
1. 시공업체 정보를 서류로 확인하고 계약하기 (+업체 대표의 서명이나 날인 필수)
2. 착공일과 공사완료일 계약서에 명시하기 + 지체보상금(하루당 0.2%) 명시하기
3.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및 지급일 명시하기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정도 명시하기
4. 공사자재에 대한 내역서 요구하기
5. 공사 중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명시 + 계약자 주도권 잡을 것
+ A/S 기간 꼭 챙기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참조)
+ 계약해제 및 위약금 항목 정하고 적어두기
+ 계약서상 비용으로 최종비용이라고 합의하고 적어두기 (이후 인상 못하게)
이 정도일 듯한데, 위의 체크리스트만 챙겨도 빠트리는 것 없을 듯합니다.
(2) 처음 견적부터 눈퉁이 안 맞는 Tip들
우선, 제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하자면
1. 아파트 등 주거용 인테리어는 디자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아주 넓거나, 아주 독특한 경우 아니라면 디자인 비용 추가는 안 하는 게 국룰
2. 공사에 사용한 자재 가격 확인하기
- 견적서를 받을 때 사용한 자재도 최대한 자세히 적어달라고 하고, 해당 자재 가격이 합리적인지 확인만 해도
큰 틀에서 눈퉁이 맞지 않습니다.
3. 원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갔나?
-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견적서를 대충 적고 저렴한 척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사용할 자재/브랜드 등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 최소한 부엌과 화장실, 새시는 정확한 제품명/번호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4. 인건비, 보험료, 부가세 관련
- 이것도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데, 안 적고 저렴한 척하는 견적서가 많습니다.
공정별 인건비 + 공사 중 보험 관련 보험 비용 + 부가세는 필수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입니다.
링크 ->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링크 타고 가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2023년 6월 기준 최신 파일도 우선 올려둡니다.
- 각각 한글파일과 PDF파일 버전이고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4) 무상수리기간의 경우
계약서에 모든 항목을 다 1년으로 통일해서 적으면 나중에 보상을 부분적으로 받게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혀있는 무상수리 기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무상수리 기간 | |
미장 및 타일 | 1년 |
실내건축 | 1년 |
방수 | 3년 |
도장(페인트) | 1년 |
석공사 및 조적 | 2년 |
창호설치 | 1년 |
이 모든 내용들이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앞서 말한대로 처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잘 고르는게 가장 좋습니다. ㅠ
3. 기타 유용한 참고 자료들 (홈페이지 링크)
'집닥' 서비스에서도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내용들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링크 -> 인테리어가 쉬워지는 방법, 집닥 (zipdoc.co.kr)
'오늘의 집'에서도 인테리어 관련 가이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 관련 포스팅들
[財테크/부동산] - 인테리어 서비스, 직접 비교해 본 후기 - 오늘의 집에서 집닥, 한샘 등
[財테크] -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출 플랫폼 직접 써본 자세한 비교후기 (과정부터 금리 및 한도까지)
[財테크/부동산] -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입지 좋은 곳은 투자해 볼 만한 이유 - 투자, 수익성 분석부터 최신 평면구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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